순창군은 지난 26일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법’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기구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위원회 역할이 큰 만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개개인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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