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농에게 매도 조건부로 장기 임차하며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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