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논란 종식하자
상태바
중대재해법 유예 논란 종식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2.0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논란은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노동자의 공포와 사고가 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업주의 불안이 공존하는 것이다. 
전자의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후자의 불안은 피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죽음도 막고 처벌도 피할 수 있는 예방법이다. 

이미 제정된지 3년이 지났고, 시행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아무일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유예하자고 들고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수위를 조금 높인 것이다. 
50인미만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지도 않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도 없고 안전업무에 대한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빵집, 식당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금까지 숙박·음식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명에 불과, 전체 사망사고의 0.78%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음식점의 경우에는 내부가 아닌 배달사고다. 
이런 사실을 왜 정부가 나서서 설명하지 않고 있나. 더이상 무익한 논란을 중단해야한다. 정부가 정부의 일을 다할 때 사고도 예방하고 비극도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