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1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전주시보건소는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며, 1:1 상담을 거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보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시민은 총 82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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