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설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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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설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점검 나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1.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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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중심으로 과대포장 등 합동 점검 실시

전주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 도안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 검점했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의 경우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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