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대근
2021년 10월 본격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살인, 폭행 등 생명 또는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서울 중부 살인사건(21. 7. 19.), 서울 구로사건(22. 2. 15.), 안산 살인사건(22. 6. 8.), 신당역 살인사건(22. 9. 14.)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함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피해자 안전이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빗대어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구애를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