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후면단속 카메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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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후면단속 카메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4.0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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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올해 도입돼 운영하는 후면단속장비는 기존 사륜차 뿐 아니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가능하며, 새롭게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을 추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북지역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장소 4개소에서 1월 8일~3월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를 거쳐 4월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설치예정인 후면단속장비는 신호위반·과속 운전행위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사전 탑재돼 운영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에 비해 이륜차가 2배나 많으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착용에 비해 미착용 시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했으며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따라서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운용하게 됐다.
이번에 단속하는 후면장비 무인단속 장소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 전주시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등 4곳이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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