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는 27일 이륜차 운행이 잦은 곳(번화가 및 주택가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차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할 시 차량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배달 이륜차 운행이 많은 대학가 및 주택가에서 이륜차 무등록·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역시 단속대상이다.
이형훈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니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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