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비위생적 환경에 아동 노출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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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비위생적 환경에 아동 노출도 학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1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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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취약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교육과 쾌적한 주거공간 만들기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18일 정리수납 전문가는 봉동읍의 한 가정을 방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짐들을 능숙한 솜씨로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구분했다.

또한, 가구 구성원들에게 공간 활용 방법을 설명해 주며 정리수납을 진행해 좁은 집이 더욱 넓어지고 집안 전체가 깨끗하게 변화됐다.
가정 내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의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 행위로 이는 아동의 발육과 정서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완주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방임으로 신고 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의뢰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양육자의 자녀 양육방법 교육을 진행했다.
완주군 관계는 “앞으로도 생업과 가정문제 등으로 부모의 방임행위가 발생해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방임되는 아동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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