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석면이 포함된 노후슬레이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주택 700만원, 비주택(축사, 창고)은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30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취약계층, 타사업선정자(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사업 등), 일반가구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024년 2월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 만큼 지붕 슬레이트 처리를 미뤄왔던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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