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소방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