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유승완
안전거리란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추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제1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첫 번째로 앞차의 급정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뒤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그 상황에 뒤차가 적정한 안전거리를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뒤차에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시야가 잘 확보돼 주변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해 급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급한 운전대 조작으로 생기는 사고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정한 안전거리는 얼마나 될까? 일반 도로의 경우 속도게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가 안전거리가 된다.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주행 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안전거리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노면 상태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의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승차 인원이 증가하거나 무거운 화물 적재, 빗길이나 낙엽이 쌓인 길을 지날 때 더욱 늘어나는 등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겨울철 폭설 등으로 차량의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50% 감속 운행(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20% 감속,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50% 감속)과 평소보다 2~3배의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출발 전 겨울용 타이어, 겨울용 체인 등의 월동장구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시야 확보가 잘 되지않는 밤이 길어지고 도로에 빙판이 생길 수 있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 적정한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습관을 길러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고를 예방하고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가 되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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