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김남규
운전을 하다보면 통행량이 많은 일부 구간, 또는 외곽도로에서‘회전교차로’를 한 번쯤은 본적이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을것이다.
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등이 없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어 교통흐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차로로 우리나라에 2010년부터 본격 도입 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다.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은 무조건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 해야한다. 만일 진입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면 진입차량은 더 큰 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는 회전교차로에 진입시엔 좌측 방향지시등, 빠져나갈 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출입을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편리함은 교차로 통행 시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운전자 모두가 올바르게 회전교차로를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단 1건의 교통사고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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