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장애아동가족들이 염원하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해 11월 18대 국회 사상유례없는 121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됐다.
같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 지난 29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이 치료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지경에 내 몰렸던 것이다.
여러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아동부모들은 하루 12시간이상 아이를 돌봐야 하며, 매달 70만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지원과 보조기구지원 등의 지원범위는 현행수준을 넘지 못했고 장애아동복지지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문제와 장애아동복지지원 제공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담기게 되었다.
이처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아쉽게도 완벽하게 통과되지는 못했다. 결국 오늘의 법통과는 이제 장애아동복지에 있어 국가가 책임질 영역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향후 장애아동의 권리확대를 위해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라서 향후 이 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아동 권리확대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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