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육권 보장 대안교육 기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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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권 보장 대안교육 기관 지원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9.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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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순 전주시의원 5분 발언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교육권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한다는 의회 발언이다. 
전주시의회 이보순(사진) 의원은 21일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도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기관은 보호자 역할인 동시에 소속감과 정기성을 부여하며 쉼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대안위탁교육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어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2년 1월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부 인가제 운영에서 해당 교육청 등록제 운영으로 바뀌면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라는 명칭 부여와 함께 법적 지위가 확보됐다. 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학교장의 책임하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기관 입장에서 보면 급식 및 입학준비금, 교육인건비, 교육활동비 등 지원 혜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전담부서와 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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