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119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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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119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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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 김미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전라북도에서 총 1,58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중 자동차, 농업기계, 건설기계에서 발생한 화재는 195건으로 중 전체 화재 건수중 12.28%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화재와 달리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운전자가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소화기만 비치 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을 할 수 있다.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고 고속도로,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다. 

차량용 소화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배터리는 차량 하단에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 자연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전기차 화재을 제외한 차량화재는 소화기로 초기에 대응하면 얼마든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하면 된다. 초기 화재진압에 있어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 이를 생각했을 때 소화기 비치는 필수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테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에 관심을 가지고 비치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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