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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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개정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9.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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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개정은 2020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규칙, 단체협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관련 법령, 단체협약서 등의 개정 사항을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반영해 채용·근로조건·복무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동일한 근무조건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함이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합의(안)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1년 미만 교육공무직원 유급병가(기존 6일→55일) 확대 ▲채용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단서조항 신설) ▲국외연수 근거 마련 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말까지 소속기관과 각급학교에 관리규정 변경에 관한 공문을 보내 조사한 결과 교육공무직원 99%가 관리규정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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