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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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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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대응단’이 나서자 자금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발단이 된 연체율 급등 및 일부 금고 부실에 대한 정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94개의 점포가 있다. 거래인도 2262만명에 자산은 284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업체로 발돋움했다. 시중은행과 맞먹는 새마을금고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맡고 있다. 차제에 금융위원회로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옮기는 게 낫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이번에 시작된 뱅크런도 부동산 대출이 부실한 상태에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6월엔 6%대로 올라선 것이 탈이됐다. 물론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면 예금보험료가 늘면서 대출이자가 오르는 등 소비자나 금융권 모두에게 부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거래인이 공포 심리가 커지면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새마을금고에서 입증된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인줄 안다. 대출 부실화에 따른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으나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뱅크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차제에 전문성있는 감독으로 새마을금고의 불안정성을 낮춰야 한다. 
정치권도 감독권 이관에 관한 논의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곧 국회 발의도 검토할 예정이라 지켜 볼 일이다. 뱅크런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독 체계 개편을 훗날로 미루려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새마을금고와 같이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농협과 수협의 경우 금융위가 신용·공제사업 부문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의 감독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예금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100% 예금 보호를 약속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위기 발생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기대한다.    
이번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으로 입증된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기에 감독권의 금융위 이관은 늦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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