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이용만족도, 위생 제고를 위해 3일부터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신규업소 모집에 나선다.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가격·이용만족도·위생·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추진한다. 지정기준은 지역 평균 이하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규 지정업소와 재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간판과 전기안전점검, 위생소독, 앞치마, 세제 등 인센티브 물품이 지원되고 상수도요금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