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을 규탄했다.
김제시의회가 지난 22일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행정구역을 김제시 관할로 해야한다고 소유권을 강조하며 전라북도가 제시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규탄·결의한 것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이며 도발행위(소유권 주장)라며 이에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으로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대상도 아니며 항만·철도·공항 등의 사업은 군산새만금에 대한 기반시설로 김제시는 무모한 소유권 도발행위를 당장 멈출 것 ▲김제시는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양두구육적 태도와 전라북도 분열을 조장하는 ‘先 관할권 인정(김제로 소유권 인정)’주장을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 ▲김제시는 지역이기주의로 전북발전에 역행하지 말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창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가는데 동참할 것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선 관할권 주장과 분쟁으로 얼룩진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명확히 중재할 것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공개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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