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안전팀장 유형탁
매년 대형건축물 건설 현장은 증가하는 추세며,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많은 종류의 공정이 있고 그 공정에 따라 화재 위험성도 다양하게 잠재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 대한 화재 위험성은 대부분 스티로폼, 우레탄폼 등 건축 내·외장 재료와 각종 인화성·가연성 물질이 산재한 공간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하는 작업을 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며, 또한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잦은 화재 발생으로 화재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이며 지하 2층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이며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인 곳이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7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공정이 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건설 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밖에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이처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권한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현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잠재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공간이다. 공사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공정과·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용접과 같은 화기 취급이 많고, 보온재 등 가연물이 많아 자칫 화재시 대형화 우려가 커 불을 끄는 노력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훨씬 적게 든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받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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