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대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로 7번째를 맞았습니다. 2006년 UN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로 간주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년 8229건, 20년 9803건, 21년 10624건으로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신체적 학대(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약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 중 71%는 학대 피해 노인과 친족 관계며 피해 노인 스스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단 11%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이라서 응답이 6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고,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제재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인학대는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께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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