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 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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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 8000만원 부과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3.06.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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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410건, 19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으로,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되고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농협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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