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률에는 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자”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하위 법령에서 정책집행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근거가 법률에 정의 되지 않는 한계가 초래한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저출생 대책법과 같이 최소한의 구조와 방향성 설정에 나서야 한다.
법률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법시행 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보통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2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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