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장 김병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먼저 해야 할지, 대피를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불을 꺼야 할지 당황할 수 있다. 여기서 최우선은 무리하게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집 밖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0,114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41명, 부상자 2,321명이다. 2021년과 비교해 화재 건수는 10.6%(3,847건), 인명 피해는 24.9%(479명) 늘었으며, 화재 사망자는 연령별로 70세 이상 105명(30.8%), 60~69세 86명(25.2%), 50~59세 76명(22.3%) 순으로, 고령층 사망률이 높았다.
또한 주거시설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최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대피하지 못해 신고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화재를 무리하게 진압하거나 중요물품을 반출하고자 집안으로 재 진압하고 대피가 늦어지며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은 첫째,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는 최대한 낮춰 이동하며, 방문을 열기 전에는 문 손잡이가 뜨겁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 옥상이나 외부로 대피한다.
셋째,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면 119에 신고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멈추고, 엘리베이터실이 유독가스의 이동통로가 되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혹시 대피에 실패하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 그리고 창문 등을 통해 자신이 갇혀 있음을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으로 통하는 화재 초기 진화와 대피에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취약한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안전교육 전담강사 인력을 확보하여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불 나면 대피 먼저’라는 항상 기억하여 위기의 순간에 나와 소중한 이들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우선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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