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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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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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유형찬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 국민 생명의 불꽃이 희미해질 때 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최일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환자들과 마주하며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주고 있는 구급대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존재다.
이런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있는 구급대원들은 지난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환자 이송 및 백신접종 지원 등 다양한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각종 처참한 사고 현장 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잦은 출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급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구급대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20~‘22년)간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이며, 가해자 중 6명이 주취자, 2명이 정신질환자, 2명이 일반인으로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구급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방어할 여력도 없이 당하게 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전북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처분도 징역 1건, 벌금 5건, 집행유예 3건, 재판 진행 1건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에 소방에서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으로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구급차 내 폭행 예방 스티커 부착, 소셜미디어·보도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폭행근절 중점 홍보 및 안전모·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과 같은 장비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한다면 피해를 입은 대원들이 회복하는 동안 인명구조·구급활동에 장애가 생겨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급대원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자 누군가의 가족이다.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고 지킬 가족이 있기에 위험에 뛰어들고 싶지 않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해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대원들도 그런 감사를 받으며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이 충만해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술이 취해서, 구급활동 중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일명 ‘매 맞는 구급대원’이라는 뉴스가 사라지고 생명을 구하러 가는 대원들이 출동을 무서워하는 일이 사라진다면 구급대원들은 구급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응급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의 폭행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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