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경위 김선민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폴리스라인’이라고 부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2항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일부 참가자들이 이러한 폴리스라인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무단침범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를 점검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하는 폴리스라인을 규제나 억압, 제한의 선으로 잘못 인식하면 안된다. 경찰은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폴리스라인은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선인 것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자기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 또한 지켜주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폴리스라인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집회참가자들 또한 성숙한 의식과 행동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면 폴리스라인은 집회참가자와 일반 시민들의 배려와 소통의 공간이 되어 안전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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