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2022년 한해 학대를 당한 아이는 6천여명, 가해자의 83%는 아이들의 부모였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는 아이, 학교에서 폭행당한 아이는 종종 발견됩니다. 많은 눈 들이 지켜보고 있고 CCTV도 있기에 조기발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아이는 발견되기 힘듭니다.
지켜보는 이 없는 집안에서 당하고 집안에서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아두어야 할 아동학대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성적 학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학대란 아동으로부터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적 폭행과 성적착취를 포함합니다. 성적 유희,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성적 접촉 등이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방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임이란,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보호자가 음식, 위생, 의료, 난방 등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불결한 생활, 밥을 굶기거나 신체적 질병을 제때 치료해주지 않는 의료적 방임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적절하게 교육시키지 않는 교육적 방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동을 목격하거나 이런 유형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범죄신고 112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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