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유기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를 타고 재빠르게 출동한다. 1분 1초가 급박한 사고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빠른 현장도착을 위한 여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골든타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초동진압 및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현장도착까지 7분, 심정지 발생 시 환자의 뇌에 산소 공급이 멈춰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시간인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출동 장애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소방시설 주변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하고 긴급출동 방해 차량·물건 등을 강제 처분하며 지속적인 지리조사 및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통해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각 소방서에서는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길 터주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길 터주기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우선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한다. 이때,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도 가능하다.
편도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거나 일시정지를 하면 되고, 편도 2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해야한다. 편도 3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운전을 해야 하며,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시 긴급차량이 보이면 잠시 멈춰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소방출동로 확보로 소방관들이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 수많은 사람들의 황금빛 동아줄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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