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허만옥
지난 10일 오전에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다. 또한 앞선 5일에는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술에 취한 남성을 치는 사고가 났다. 두 사고 모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19~21년 3년 동안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5만 6천여 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만 400명 이상이 나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경우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앞서 작년 7월 보행자보호 의무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 중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멈췄다 가야한다.
이번 개정안과 비슷할 수 있어 혼동될 수 있으나 조금만 보면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7월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별도의 신호없이 다녀 불편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생각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위하여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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