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이젠 무조건 정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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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이젠 무조건 정지하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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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허만옥

 

지난 10일 오전에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다. 또한 앞선 5일에는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술에 취한 남성을 치는 사고가 났다. 두 사고 모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19~21년 3년 동안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5만 6천여 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만 400명 이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2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경우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작년 7월 보행자보호 의무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 중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멈췄다 가야한다.
이번 개정안과 비슷할 수 있어 혼동될 수 있으나 조금만 보면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7월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별도의 신호없이 다녀 불편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생각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위하여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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