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30여년동안 자체 운영한 새농촌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이하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가가 새농촌육성기금을 신청하면 군에서는 현지확인과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내역을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는 한달간의 대출적격심사를 통해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새농촌육성기금의 융자이율은 1.5%이며, 원금 상환은 융자기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며 연체이자율은 12%로 현 조례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군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일까지 2011년 상반기 신규융자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적격대상자 및 융자금액 대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축산농가와 특작농가에게 19억원의 새농촌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했고, 그동안 200억원에 이르는 새농촌육성기금을 조성해 3900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래윤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