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전 승소 결론.. 채권·채무 불이행 퇴직자에게 연간 수천여 통 독촉장 보낸 사실 확인
2015년 4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대신 갚아주게 돼 있는 사내 융자는 자신들이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국전력 전직 직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등록금 무상지원인 줄만 알았던 직원들은 뜻밖의 채무 상환액 4,080억 원을 전부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중 소송으로 인해 상환이 미뤄진 채무는 136억 원,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미뤄진 채무는 302억 원이다. 나머지 520억 원은 소송과는 관계없이 대부가 이뤄졌으나 아직 상환 시기가 남아있는 ‘상환예정액’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상환액이 남아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도 퇴직자 4~500명에게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체 퇴직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다. 매해 적게는 1,350여 통에서 많게는 8,300여 통의 독촉장을 보낸 셈이다.
제도 변경 전 학자금을 빌렸지만 상환액이 남아있던 직원들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이에 반발한 전직자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제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당시 작성한 서류에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한전 측의 손을 들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던 해당 직원들의 퇴직금이 대규모로 공제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 선제적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미진했던 한국전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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