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장 22%만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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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장 22%만 산재보험 가입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10.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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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가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을 100%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습장 대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한농대 2학년 학생이 경기도 일산의 한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화훼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었다.
이에 사고 발생 후 한농대는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을 100%로 만들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당·제주 서귀포)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근로자 5인 미만인 실습장 146곳 중 22%인 33개의 실습장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가입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임의가입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 의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을 실습장으로 선정해 운영해 온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한농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전 한농대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안전교육을 체육대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등 안일하게 접근했다"며 "이제라도 농식품부가가 적극 개입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실습장으로 선정하는 등 실습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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