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시나요?
상태바
아직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시나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8.2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진영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차하려고 살펴보면 어느새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다.

‘어디에 주차할까?’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살펴보다 주차장 갓길이나 비어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너무나도 쉽게 주차장이 가득 차 있으면 비어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곤 한다. 그러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소방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단지의 가로 6m, 세로 12m인 직사각형의 박스가 아파트 내 도로 위에 표시되어 있다. 황색 및 백색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역화가 되어 있다. 이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소방대원과 차량 자체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 다른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였다면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아파트 화재에 최적화된 장소 ‘소방차 전용구역’에 신속한 진입을 시도하지만, 공간확보의 어려움으로 접근성과 신속한 대처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즉, 소방 출동로와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면 출동한 소방관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시도하거나, 수관을 연장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할수록 요구조자의 생명과 관련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해당 법령은 2019년 8월 이후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限)에서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미 완공되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까? 그렇지 않다. 법령 시행 이전에도 대부분의 소방관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설계·허가 당시에 자진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추진된 아파트들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자율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또한 단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 잘 깨닫고 생활 속에서 이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소방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일반 차량들이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화재 및 재난 현장 접근성 및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함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담겨있다.
따라서 언제나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당 구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공동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