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사업장) 실태점검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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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사업장) 실태점검 및 단속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4.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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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방용희)는 건설기계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등록 기준에 미달 하거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여 이를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비롯해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등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10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실태 점검은 사업자별 등록요건과 불법사업자 단속 두 가지로 구분해 실시되며, 대여사업자의 등록요건 점검사항으로는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비사업자는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 소유․사용권 증명서,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정비시설 보유 여부 등' 이다.

또한 매매사업자는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 이 단속 대상에 포함 된다

 폐기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자체 지도․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이번 점검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불법사업자 단속' 내용으로는, 대여업의 경우 건설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불법영업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정비업은 기업형 불법정비, 무허가 건설기계 정비 등이 해당되며, 매매업은 무등록 불법 영업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불이행업체는 고발조치하고, 불법 건설기계사업자를 적발할 경우에도 증거자료(서류, 사진, 기타 물증)를 확보하여 고발한다.

이번 건설기계사업 실태점검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대여업에 대해서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지회, 정비업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전북도지회를 참여시켜 합동단속의 형태로 실시하게 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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