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8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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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8인 완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3.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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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영업시간·행사 제한 유지
격리자 무단 외출 엄중 조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 사적모임 인원을 6인에서 8인까지로 소폭 완화하고,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11시까지이며 기타 행사·집회 등의 조치 사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도내 일일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발생하고 누적 감염자도 24만 명을 넘어 전북의 총 인구 대비 13%가 확진된 상황이다.
하지만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누적되 인원수·영업시간의 대폭 완화를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어 전북도는 거리두기 제한을 소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봄 개화철을 맞아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심리적 방역이 이완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점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홈페이지·SNS·시군 소식지·마을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3차 접종률 제고,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어르신 4차 접종, 소아 기본접종 등도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자가격리자 관리 앱 폐지 등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무단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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