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난해 벼 병해충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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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난해 벼 병해충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0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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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례없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전라북도 내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정읍지역 피해 농가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전북도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48,274ha)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정읍지역 피해 농가는 피해율에 상관없이 피해 면적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 피해 면적은 2189ha로 전체 재배면적 1만3925ha의 15.7%이다. 피해 농가는 2362개 농가로 이삭도열병과 세균성 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농가에는 국비 11억3000만원과 도비 2억4000만원, 시비 4억3000만원 등 모두 18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피해 농가와 세대원의 주 생계 수단 조회를 조속히 마친 후 지원 대상자에게 2월 중 벼 병해충 재해복구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병해충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쌀값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병해충 걱정 없이 농사짓고,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고품질 정읍 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벼 병해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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