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익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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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익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 투데이안
  • 승인 2011.04.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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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전북 익산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부정했지만 이 시장의 3000만원 기부행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크다"며 "방법과 시기 등으로 볼 때 선거를 의식하고 지원을 한 것이다"고 1심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는 선거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지원해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이 시장)는 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공소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법령이 허용한는 선에서 한 것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책위의 경우는 3년전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만큼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견강부회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과정 내내 반성하고 있으며, 갈등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올바른 처신과 주변에 대한 배려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현직 시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익산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2007년께 익산의 한 시민사회단체에게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3000만원을 계좌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의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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