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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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10.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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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공한지 및 주간선도로에 밤샘 주차해 교통사고유발 및 보행자 통행 불편, 새벽시간 주택가 차량 소음문제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차량은 등록한 차고지 이외에 주택가 공한지 및 주요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변 등에 자정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주·정차한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평화동 평화주공2단지 뒤편, 서신동 동아아파트, 효천지구, 색장동, 백제대로 등 민원 빈발 지역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단속 대상지역 주변 현수막 게첩 및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지고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 될 경우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인 경우 시내·외 버스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인 경우 20만원, 화물자동차인 경우 일반화물은 20만원, 개인·용달화물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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