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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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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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품목 60개, 양식수산물 27개...임산물 7개에 불과

정부가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돼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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