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집회소음 정착은 집회시위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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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집회소음 정착은 집회시위 첫걸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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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유상균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명시되어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 중 하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집회시 소음이다.

대개 확성기, 마이크, 스피커 등 장비를 사용해 집회 시위를 진행하다 보니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학교나 주거지가 밀집한 곳에서의 집회는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독일 환경보건연구소 알렉산드라 슈나이더 박사팀의 연구결과, 소음이 클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심작박동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데 소음이 커지면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인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집회로 인한 소음이 우리 생활에 불쾌감을 주고 있어 집회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년 12월부터 고의 반복적 소음에 대한 제지를 위한 최고소음도  신설과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상향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소음의 처벌기준은 주거·학교·종합병원은 주간 65dB(야간 60dB, 심야 55dB)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야간·심야 65dB)을 초과하면 안된다.
그리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음관리팀을 꾸려 집회시위 지역에 출동, 소음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지·중지명령이나 확성기 일시적 보관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목소리’가 누군가에겐 ‘소음’이 된다. 집회 현장에서 ‘소음’보다는, ‘목소리’가 더욱 호소력 있을 것이다. 준법집회를 통해 올바른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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