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경계 하향 조정이후, 구제역 차단 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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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경계 하향 조정이후, 구제역 차단 방역대책 추진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3.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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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구제역 위기대응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2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생산자 단체, 전라북도 수의사회장, 방역지원본부장 시군 축산관련과장 등과 우리 도 구제역 차단 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및 방역상황실 운영, 소독통제초소 운영과 축산농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축산관련 각종 행사시 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계획 등이다.

협의결과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은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에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지속유지 의심축 신고시 신속 대응하고, 소독통제소는 시도 경계 및 IC는 별도지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시군 경계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주 1회(수요일) 실시하던 일제 소독의 날 행사를 주 2회(월,목요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사업장에 자율소독을 유도하고 미 실시 농가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구제역 발생 시군에서의 가축입식은 자제를 지도하고, 축산관련 각종 행사시시군 및 협회에서 차량 및 소독조 등을 준비 특별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축종별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는 2차접종 후 6개월이 도래 되었을 때와 신규 송아지는 2개월에, 돼지는 분만 3~4주전 모돈과 2개월령의 자돈 및 이전 접종 후 6개월령이 도래되는 웅돈, 종돈장의 암컷자돈(후보모돈예정 : 2개월 1차, 4주후 2차)에 백신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 추진에 따른 기록관리 철저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의 방역강화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매년 3~5월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기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독철저와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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