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친자확인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상소신청 기한인 21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아 이날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담당재판부인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김모(51)씨가 "친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2009년 10월부터 10여차례의 변론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등 수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 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에도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휩싸인 적 있다. 당시 그의 딸을 낳았다는 이모(75)씨가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정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씨는 판결선고 직전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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