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암보험 보장범위 축소 등 … 보험제도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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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암보험 보장범위 축소 등 … 보험제도 확 달라진다
  • 투데이안
  • 승인 2011.03.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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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형 의료보험료 인상과 암보험에 대한 보장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기존 EU방식 대신 RBC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 등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한창이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주가·금리·환율 등의 변동, 상품의 부실 판매,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등의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급여력비율제도와 병행해 사용중이나 4월부터 RBC제도만 적용된다.

주요 5가지 리스크는 ▲보험계약 인수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가격)리스크 ▲미래 시장금리 변동과 자산·부채의 금리만기구조 차이와 관련된 금리리스크 ▲주가 등 시장변수가 변동했을 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과 관련된 시장리스크 ▲채무자의 부도,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부적절한 내부통제 절차와 인력·시스템 등 문제와 사고와 관련된 운영리스크 등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손실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자본(분자)을 보험사 자산 규모를 측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요구자본(분모)으로 나눈 수치다.

RBC비율이 100%를 넘어섰다면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을 위해 RBC비율 150%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RBC제도 도입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 재평가 및 자본확충, 자산운용 개선 등의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으로 회계의 투명성 및 대내외 회계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

경제적 실체인 연결회사 중심으로 주요사항 등을 공시,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 4월부터 실손형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두 자릿수 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진단비는 물론 수술비, 입원일당 등 주요 담보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다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 책정의 근간이 되는 보험개발원 참조위험률이 평균 10%정도 올랐고, 보험사별로 적용하는 요율도 손해율 악화로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암보험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하자 각 손해보험사들이 암보험 진단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암보험에 가입할 니즈가 있는 소비자들은 보험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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