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관급도 국회 인준"…청문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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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관급도 국회 인준"…청문회법 개정 추진
  • 투데이안
  • 승인 2011.03.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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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관급 국무위원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으니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없다"며 "장관급 국무위원들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문회법 상 장관급의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의 인준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문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에서 협의해 청문회 보완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각 부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등은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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