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정호영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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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정호영의원 5분발언'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3.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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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및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문제점 및 대안제시

김제시 의회(의장 김문철) 제14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정호영 의원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호영 의원은 "영상기록장치와 디치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 문제점으로 '영상기록장치'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택시에 장착해야 한다"며 "예산 및 자부담이 2중으로 부담되어 보조금 투입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9년 대구시에서 영상블랙박스 설치비로 대당 137천원을 지원해 설치했지만 2년후인 2013년 말까지 또다른 기계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택시기사의 한탄을 사례"로 들며 "설치 근거가 없는 영상기록장치의 지원계획을 중단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먼저 설치해 질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하는 당초 보조금 지원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호영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2010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김제시에 내시된 보조금 7,327만원(도비 30% 시비50% 자부담 20%)을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전라북도에 제안했다 /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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