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 등록금 편법 인상 또 다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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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등록금 편법 인상 또 다른 논란
  • 투데이안
  • 승인 2011.03.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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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가 편법으로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사실을 학부모와 신입생들에게 알리려는 총학생회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이 일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석대 총학생회는 3일 "등록금 편법 인상을 학부모와 신입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입학식장에 진입하려 하자 대학 측이 ROTC를 이용해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특히 "(대학 측은)입학식장 앞에서 신입생이 모일 때까지 기다린 후 입장하려는 각 과 학생들에게 서둘러 식장 안으로 들어갈 것을 독촉하고, 입학식이 끝난 후에도 음악 소리를 최대로 높여 학생들의 절규마저 막아버렸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또 "대학 측의 행동은 신입생 5.9%라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이어 이를 알리려는 정당한 행동마저 막으려는 비열한 처사"라며 "신입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총학생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원활한 입학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우석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학식장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입장할 것을 유도한 것일 뿐, 총학생회의 행동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ROTC 이용 주장에 대해 "과거에는 해병전우회에서 행사장 주변 질서유지를 담당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ROTC들이 맡고 있다"며 "이날 학생들을 잠시 막아선 것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음악 소리를 크게 한 것은 행사 후 일반적인 순서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은 각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등록금을 5.15% 이상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학은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은 5.15% 넘긴 대신 재학생 인상폭은 낮추는 방법으로 평균 인상률을 상한선 이하로 맞춰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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