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억대수수' 전 사립대총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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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억대수수' 전 사립대총장 실형 확정
  • 투데이안
  • 승인 2011.0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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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간강사를 교수로 채용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전북 모 대학 총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9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해 온 유아교육학과 교수 B씨에게 전임교수 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 걸쳐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10월 중순께 같은 식당 주차장에서 이 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C씨로부터 "남편을 전임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제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수수액 중 2000만원의 경우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 형량과 추징금액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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