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전북도와 의회 적법성 여부 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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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전북도와 의회 적법성 여부 견해 달라
  • 투데이안
  • 승인 2011.0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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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열린 17일 오후 2시 김성주(전주 8), 오은미(순창)의원이 72일째 진행되고 있는 버스파업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긴급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파업사태의 출발이 어디서 왔고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김완주 전북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또 파업사태의 장기화 요인은 무엇이고 보조금 지급 실태, 향후대책,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복수노조 인정 여부는 이번 버스파업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관계 기관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다"며 "파업의 불법, 합법 문제는 전북도가 판단 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불법파업 여부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 쟁의(파업)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와 절차 및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지방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버스파업 장기화 요인에 대해 김 지사는 "단순하게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을 문제로 한 노동쟁의의 경우 노사 양측의 타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 이번 버스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기존의 단순한 노사 분규 차원을 넘어서 올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간 및 노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노사간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복수 노조 인정 여부에 관한 명확하지 않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도 노사 양측이 타협을 하지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전주시에서 파업 초기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에 의한 것으로 파업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버스보조금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해 도내 버스업계에 지원된 예산은 23개업체에 도, 시·군비 포함해 391억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부터는 버스회사의 적자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지원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은미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전북도 행정기관 수장으로 책임이 있으며 필히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버스 파업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기존의 단순한 노사 분규 차원을 넘어 복수노조 인정여부에 대한 노사간 및 노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 장기화되고 있다"며 "노사 중재 시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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