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임실군수 법정서 검찰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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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임실군수 법정서 검찰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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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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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2)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강 군수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의 실질적인 회계담장자이 방모씨(39·구속기소)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후 지인인 최모씨(53·구속기소)로부터 84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더욱이 정치자금은 당시 선관위에 지정된 계좌로 이용해야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방모씨와 공모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에 조사를 받을 때 이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지난 5월28일 방씨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보증인으로 서명했을 뿐이다"면서 "보증을 서고 급히 유세장으로 갔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방씨와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없다"며 "또한 선거당시 30% 이상의 지지도가 차이가 있었던 만큼 정치자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방씨에 대해 인간관계에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다"며 "뇌물 등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강 군수와 기소된 최씨 등의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면서 향후 증거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앞서 최씨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씨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강 군수와 관련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강모씨 등 2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 군수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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